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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수노조ㆍ전임자無賃 `13년 공방'>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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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29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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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는 국내 노동운동과 산업현장의 구조와 체질에 대변화를 몰고 올 대형 '핵폭탄'에 비유된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뒤의 `노동운동 폭발'이나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치과홍보이후의 `노동운동 위축'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두 제도 시행에 앞서 각 이해주체 간의 13년에 걸친 논의 과정은 진통과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수노조 금지 제도는 1953년 노동법 제정 때는 없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노조의 정치활동과 쟁의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어린이보험비교1987년 이 조항에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더욱 엄격하게 금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1945년 해방 이후 65년간 유지돼왔다. 오랜 기간 법과 관례로 지탱해오던 두 제도는 1997년 3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삽입되면서 대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칙을 통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고, 이후 노사 혹은 노사정(민주노총 불참) 합의로 2006년 말까지 또 시행이 미뤄졌다가 유예 시한이 2009년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13년간 보류된 이들 조항에 대한 논의는 세 번째 연장시한인 2009년 12월31일을 1년여 남겨둔 2008년 10월부터 재개됐다. 노사정위원회가 강남역왁싱의제별 회의체인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수십 차례 회의를 열어 교섭 혼란 방지책과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을 연구했지만 노사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한국노총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참여한 6자 회의가 2009년 10월29일부터 가동됐으나 공전을 거듭하다 11월25일 막을 내렸고,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을 선언하는 등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공조했던 수원중고차한국노총이 11월30일 갑자기 포항꽃집입장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노동부가 참여한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는 수차례 실무협상 끝에 제도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근로면제제도(타임오프)를 적용하는 입냄새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에 타임오프의 적용 범위로 '통상적인 노조업무'라는 노사정 만성설사3자가 합의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면서 재계가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노사정 '8인 연석회의'는 12월22일 열린 담적병치료첫 회의에서 2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했으나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 산별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 논의 무산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급기야 일산요양병원30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됐다. 결국 해를 넘기고서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발기부전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전면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2010년 7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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