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유게시판2

자유게시판2

자유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변호사 사무장에 6000만원 사기'..보상법은?
작성자 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15 00:37:2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4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돈되는 法] 형사재판 통한 배상명령 신청, 민사재판 안가도 손해배상 가능]#조모씨(56)는 지인의 공장에서 일하던 차모씨(42)에게 자신이 회계법인 사무장이라고 소개했다. 조씨는 차씨가 수원치과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해결해 플라이애드줄테니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 조씨는 사무장이 아니었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 6000만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다. 조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은 사기전과가 있던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차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통상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차씨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조씨로부터 사기당한 돈을 형사사건 선고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명령, 어떻게 받을 수 있나=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판결과 같은 무해지환급형보험효력을 가진다.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배상명령은 절차를 간소화시켜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주는 측면이 보험비교사이트있다"고 설명했다.사기, 횡령 같은 경제범죄 뿐만 아니라 절도나 상해 등에 대한 피해도 배상명령신청 대상이다. 사건 발생 후 합의한 금액도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사기나 횡령의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의류업체 I사와 정장판매계약을 체결한 진모씨(41)는 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34%를 제외한 금액을 I사에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횡령하기 시작했다. 진씨는 2008년 12월 43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2009년 4월까지 총 1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진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I사 역시 진씨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해 "진씨는 I사에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간편한 제도, 그러나 조건 까다로워=대법원에 따르면 남성정력제추천지난 2010년 일선 암보험비교사이트지방법원에 신청된 배상명령은 4342건이다. 이들 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386건, 총 금액은 1023억여원에 달한다. 2009년에는 1142억원이었다. 이는 2007년 808억여원, 2008년에는 791억여원 정도였던 배상명령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법원 강남왁싱관계자는 "1심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이 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대신 배상명령 신청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배상명령 중 사기나 공갈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통해 받은 금액이 890억여원으로 총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87%)을 차지했다. 횡령 및 구리치과배임에 대한 배상명령이 70억여원, 절도 및 강도가 28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피해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배상명령으로 형사재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피해액을 포항꽃집특정하려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심 법원에 신청된 배상명령 신청 4342건 중 두바보의재무설계2286건이 기각됐다. 2009년 신청된 4714건 중에서 2625건이, 2008년 4437건 중에서는 2936건이 기각됐다. 배상명령 신청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는 것이다.법원 관계자는 "비교적 피해액이 분명한 사기, 횡령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결정하기가 쉽다"면서도 "그러나 상해 같이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가 있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피해회복을 위해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불구속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이 어느 정도 길어지더라도 문제가 적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 070 - 4200 - 1411
    WEEKLY 09:00 - 18:00
    LUNCH 12:00 - 13:00
    SAT . SUN . HOLIDAY OFF
  • COMPANY (주)에이치엠에스랩 OWNER 서용호 C.P.O 서용호
    E-mail seoyongho@hms-lab.com CALL CENTER 070-4200-1410
    MALL ORDER LICENSE 제2018-서울금천-1476호 [사업자정보확인] BUSINESS LICENSE 519-81-00406
    ADDRESS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5 대륭테크노타운 20차, 9층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