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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렙,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 미치면 과징금”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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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06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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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법 시행령 보고…총선 이후 법 개정 분위기 속 효력 ‘불투명’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은 방송 수원중고차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지행위 등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시행령에 따르면 미디어렙은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방송사업자 또한 미디어렙에 대해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디어렙법은 방송사 1인이 미디어렙 지분을 최대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방통위는 미디어렙과 방송사가 이 같은 금지행위 규정을 어길 경우 단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할 노안수술예정이다. 미디어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경우 2억~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렙법에 따라 2014년부터 미디어렙 적용을 받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일련의 금지행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향후 3년 동안 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시행령은 미디어렙의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100분의 30 이상 출자)로 규정했다. 기업집단의 경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회사로 규정했다.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가 방통위에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방송사의 성격과 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내보험다보여등을 고려해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토록 했다.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 수수료는 방송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6 이내로 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 수수료의 100분 70 이상, 100분의 85 이내로 규정했다.이날 방통위가 보고한 시행령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암보험거쳐 5월 23일 시행·발효될 예정이다.그러나 방통위가 마련한 미디어렙법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4·11 총선 이후 곧바로 미디어렙법 개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 국회의 미디어렙법 처리 당시 △미디어렙 참여 방송사 1인 지분 20%로 제한 △종편채널 개국 2년 후(2013년부터) 미디어렙 적용 △향후 2년 간 MBC 광고판매 공영 미디어렙 위탁 및 이후 공·민영 미디어렙 자율 선택 △동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내구제판매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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