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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성엽 의원,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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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22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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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유성엽의원실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국민의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오세정,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명길 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헌법 제57조를 재해석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조루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조루치료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있어서도,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해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지금의 권한으로는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사이에 예산 권한의 균형을 고려해 같은 항의 하위 단위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에 비해 정부의 집행상 신축성이 더 인정되는 퀵서비스요금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의 단위를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를 세항·목으로 규정하고, 국회는 정부가 sk정수기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역류성식도염치료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예산조정권을 갖게 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헌법 재해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회와 다이어트한의원정부의 진정한 협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정은 여·야의 합의를 비롯해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히려 현재는 여·야가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이나 법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이 결의안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국회에 예산조정권이 주어진다면 지입차각 부처 등으로부터 편성 요구가 있었지만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박스폰아시아투데이"▶ 文대통령 "정권에만 충성하는 영혼없는 공직자 안돼"▶ 文대통령, 쉴틈없는 정상외교…내달 美·러·동남아 공략▶ 文대통령 "美 제한적 군사옵션 실행도 남북충돌 야기"▶ 文대통령 "제한적 군사행동도 남북충돌로 이어질 것"▶ "살충제 계란 매일 역삼왁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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